‘선거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 우려’ 선관위, 여야에 공선법 개정 촉구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 상실한 조항의 개정 시급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입법 보완 논의 필요
  • 등록 2020-01-12 오후 1:21:11

    수정 2020-01-12 오후 1:24:5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동시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입법 보완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해당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입후보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면서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이밖에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개정 요구에 포함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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