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면서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