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6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정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31일 개정·공포했다.
기재부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땐 자체 시스템 대신 나라장터를 이용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신규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26개 기관이다.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 123조원이다. 5만여 정부·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을 통해 수시로 필요한 사업·물품을 발주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중복을 막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 업체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