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리베이트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제약사들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가 1회 적발되면 최대 1년 급여 정지를 당하고, 2회 적발 때에는 해당 의약품이 영구 퇴출된다. 희귀 의약품이거나 대체 약 없이 급여 목록에 단독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험급여는 유지하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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