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리베이트 3회 적발 약제, 급여 목록에서 '퇴출'
  • 등록 2014-06-24 오전 10:00:00

    수정 2014-06-24 오전 10:53:3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임플란트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임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제약사들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가 1회 적발되면 최대 1년 급여 정지를 당하고, 2회 적발 때에는 해당 의약품이 영구 퇴출된다. 희귀 의약품이거나 대체 약 없이 급여 목록에 단독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보험급여는 유지하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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