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김영란법이 정부 부처 조율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는 등 ‘누더기 법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대신 김영란법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의원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