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권익위 안대로 의원입법 추진

  • 등록 2013-05-24 오전 10:40:12

    수정 2013-05-24 오전 10:40:1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8월22일 입법예고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원안대로 대표발의해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벌 대상도 직무상의 관련 여부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은 공직자 규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후퇴, 수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김영란법이 정부 부처 조율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는 등 ‘누더기 법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회가 대신 김영란법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의원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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