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민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공사 제외) 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고 3년의 유예기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법 시행 이전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부여하도록 했다.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한다.
아울러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법인세법 현행 법인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을 익금불 산입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또 법인 간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금산분리 강화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9%에서 4%로 하향했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2009년 개정 전 은행 지분 소유한도(4%)로 환원, 금융회사에 대한 위험의 전이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9년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함에 따라 재벌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업범죄 처벌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민주당은 기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3분의 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사면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내부거래행위 금지 및 공정위의 내부거래행위 실태조사 후 공표를 의무화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민주당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토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해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해 1배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시 1배 △감액금지 위반 시 3배의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권을 부여키로 했다.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
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했으며,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00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을 신설했으며, 사용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로 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누리당과는 크게 3가지 점에서 태생적인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이 없고, 알맹이가 없으며,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