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특허소송 이기면 뭐하나, 나눠먹을텐데..`

제약업계내 `특허승소 무임승차` 우려 나와
`특허무효화 업체에 독점권·약가우대 등 혜택 부여` 주장
  • 등록 2010-11-10 오전 9:30:04

    수정 2010-11-10 오전 9:30:04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한미약품의 `자이프렉사` 특허무효소송 승소로 본격적인 `의약품 물질특허 소송`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특허전략의 유도를 위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가 소송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무효를 이끌어도 다른 제네릭들도 동시 출시가 가능해 적극적인 특허전략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128940)이 자이프렉사의 특허 무효를 이끌면서 제약사들에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내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무력화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기존에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간 진행됐던 특허소송은 모두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연장 전략인 후속특허에 대한 도전이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자이프렉사의 특허만료 시기가 내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이프렉사의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조만간 제네릭 출시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이프렉사의 제네릭은 특허소송을 진행한 한미약품 이외에도 종근당(001630), 대웅제약(069620), 태평양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산도스, 환인제약, 명인제약 등 8개사가 허가와 약가를 받고 출시준비를 마친 상태다.

비록 한미약품이 오리지널의 특허 무효를 이끌어냈지만 나머지 8개사도 똑같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혜택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물질특허 무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에 진행됐던 특허소송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다.

지난 3월 국내사 14곳이 고지혈증약 `리피토`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특허 무효가 됐지만 제네릭을 출시한 업체는 30개사에 달한다. 안국약품, 국제약품, 현대약품 3곳이 특허소송을 진행했던 `노바스크`의 경우 현재까지 총 17개사가 제네릭 시장에 진출했다.

지난해 종근당이 특허 무효를 이끌었던 `코자플러스`는 현재 51개사가 제네릭을 출시했으며, 울트라셋의 특허소송에 연루된 국내사는 10곳이지만 특허무효 결정 이후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는 100곳이 넘는다.

일부 제약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특허분쟁을 진행, 승소를 이끌면 대다수의 제네릭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네릭을 출시하는 이른바 `무임승차`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특허분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적극적으로 특허분쟁에 나서는 제네릭사에 일정기간 독점권과 같은 특혜가 부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만약 한미FTA가 비준되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돼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다. 제네릭사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의 제네릭 허가를 시도하면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제네릭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게 이 제도의 골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미FTA 시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더러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특허권자의 소송남발, 독점권 부여 기간 등 내부 기준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허무효를 이끈 업체에 약가우대와 같은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다.

안소영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제네릭 시장의 빠른 진입은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능하게 할 뿐더러 건강보험재정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특허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제약사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국릴리 "자이프렉사 특허무효 대법원 상고"
☞한미약품, `자이프렉사` 특허소송 승소..`물질특허 첫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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