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 측은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수추계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퍼센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제 상한액은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만원인 공제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나 의원측은 밝혔다.
즉 카드를 급여액의 15%만 써도 15%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과, 25% 사용처럼 많이 쓰는 대신 25%라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 가운데 세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