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우리區는 더 깎자"

서울 강남지역 탄력세율 적용 확대 요구 서명운동 확산
탄력세율 낮은 지역 "우리는 뭔가" 반발
  • 등록 2006-07-18 오전 10:05:15

    수정 2006-07-18 오전 10:05:15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내 자치구 일부 주민들이 탄력세율 적용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탄력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명운동에는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 야당인 한나라당이 구청장과 구의회를 장악하게 된 데 따른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서초구 탄력세율 인상 서명운동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내 상당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재산세에 대해 50%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초구와 의회가 올해 재산세를 30% 감면(탄력세율 30% 적용)해 주기로 한데 비해 강남구가 50% 탄력세율 적용을 결정,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호별방문을 통해 탄력세율 50%적용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를 구의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A아파트 관계자는 "강남구와의 재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서명을 시작하게 됐다"며 "몇 개 대형아파트 단지는 이미 서명작업을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서초구는 물론 이른바 강남 3구 중 하나로 탄력세율 40%가 적용되는 송파구와 10~30%가 적용되는 양천 강동 용산 등지의 일부 아파트 등으로 탄력세율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조짐이다.

성동지역의 한 주민은 "성동구 탄력세율이 10%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는 강남 송파 서초가 30%~50% 탄력세율을 적용해 억울한 느낌이 든다"며 "그런데도 강남지역 구(區)들이 오히려 탄력세율 인상 서명을 벌이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재산세 역전현상 때 예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올해 구별 재산세 추계 결과, 자치구들이 서로 다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가난한 구(區)의 재산세 부과액 증가율이 부자 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예고됐었다. 

특히 가격이 비싸거나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재산세를 덜내는 `역전현상`까지 부각되면서 탄력세율 논쟁은 커지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동 I아파트(73평형)의 재산세는 275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0만원(30%) 가량 줄어들었다. 개포동 H아파트(59평)의 경우는 121만원으로, 60만원(33%) 정도 감소했다.

반면 은평구 신사동 H아파트(25평)와 종로구 평창동 L아파트는 각각 7만 2400원, 57만 5400원 등으로 재산세가 5%, 10% 증가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전체로는 세부담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는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과정에서 탄력세율로 깎아준 재산세 대부분이 종부세로 과세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전문가들은 깎아준 재산세 대부분이 종부세로 과세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깎아준 재산세 종부세로 대부분 걷는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양천구 S아파트(45평)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이 29만원이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4만4000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증가액이 재산세 감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는 것이다. 

송파구 J아파트(65평)의 경우는 재산세 감면액이 87만 3000원, 종부세 증가액은 53만 6000원선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탄력세율이 입법취지와 달리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잘못 적용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 1~3위인 강남구(1981억원), 서초구(1138억원), 송파구(899억원)가 30%~50%의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행자부는 탄력세율 적용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부동산정책 등 조세정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력세율 적용은 당해연도에 한하도록 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번 인하조례가 확정되면 효력이 지속되고 원상회복 조례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년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재검토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탄력세율 범위를 20%~3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며 "잘못된 정책운용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래저래 재산세 탄력세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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