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박동석기자] 올 연말로 끝나기로 되어 있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승용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NF쏘나타를 기준으로 할 때 (정상가 대비)약 25만원정도 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번에 특소세를 6개월 연장키로 한 품목은 승용차,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등 14개 품목이다.
특소세 연장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자동차의 경우 ▲아반떼 XD(1495㏄) 16만원 ▲SM5(1998㏄) 21만원 ▲스포티지(1991㏄) 22만원 ▲싼타페(1911㏄) 26만원 ▲쏘렌토(2497㏄) 56만원등이다.
재경부는 특소세 인하 연장 결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전반적 소비심리 위축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내수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소세 인하는 각 제품에 5~20%씩 각각 붙는 기본 세율 대신 4~14%로 조정된 탄력세율을 임시로 적용하는 식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에어컨, 난방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설상 및 수상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영사기·촬영기등에 붙는 특소세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