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증권제도-증협

  • 등록 2001-12-28 오전 11:04:07

    수정 2001-12-28 오전 11:04:07

[edaily] 내년부터 증권시장에서 무보증사채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공모주청약의 자격이 강화된다. 또 전문인력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특정 자격별로 제재조치를 내리던 방식이 보유 자격 전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 7월께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28일 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후수)는 "2002년 증권시장에서 바뀌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보증사채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폐지 =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를 면제했으나 내년 1월1일부터 발행시점에서 발생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 =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 등이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표준무보증사채 수탁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것에 국한. 단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ABS, MBS 등은 제외. ◇편익제공 관련 규제내용 완화 = 편익제공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고의무 면제대상을 완화해 종전의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 화환 등의 제공, 2만원 이하의 섭외용품 제공"외에 "2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을 추가. ◇증권카드 관련 규정의 폐지 등 = 금감위의 규제완화 정책과 증권카드의 자체제작 추세를 감안해 증권카드 관련규정을 폐지하되 증권사의 카드관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항을 내부통제사항으로 대체.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금기준 운영의 자율화 =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금대상을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 ◇증권연수원 연수성적의 인사고과 의무반영 규정 삭제 = 증권사에 대해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증권연수원 연수성적의 인사고과 의무반영 규정을 삭제해 증권사 인사청책의 자율성 도모. ◇전문인력에 대한 특정 자격별 제제조치 부과 폐지 = 증권 전문인력이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된 경우 특정 자격에 대해서만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 예외조항을 삭제해 증권전문인력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전문인력이 보유한 자격 전체를 취소. ◇공모주청약 자격강화 =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최고 청약한도의 30%까지 청약이 가능하던 것을 거래실적(3개월 평균잔고기준)이 최소한 100만원 이상이어야만 청약가능.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허용 = 내년 7월께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가 허용돼 기업자금조달 및 증권사의 업무 다양화에 기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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