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인수팀, 배터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고율 관세 부과"

로이터 트럼프 인수팀 작성 문서 단독 확보
"충전소·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철회…배터리 소재 확보 자금으로 돌려야"
"배터리 소재에 전면 관세…동맹국과 개별 협상도"
배기가스 규정, 2019년 수준으로 완화
  • 등록 2024-12-17 오전 7:14:14

    수정 2024-12-17 오전 7:14:14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일론 머스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월 16일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309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가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부과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충전소 건설과 전기차(EV) 배터리에 지원됐던 보조금도 철회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배기가스 규정도 완화한다.

로이터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작성한 문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인수팀은 문서는 “배터리, 핵심 광물, 충전 구성품 등 전기차 공급에 필한 수입품에 무역 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제품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 고율 관세 부과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에 대해 이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했다.

이 문서는 아울러 충전소와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철회하고 그 자금을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확보와 국가 방위 공급망과 중요 인프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는 “배터리, 광물 기타 EV 구성 요소는 방위에 필수적이지만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고 적시했다.

인수팀은 미국의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모든 배터리 원료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면세 여부를 협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국산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적대국 수출제한을 확대하도록 했다. 인수팀은 특히 “관세를 협상도구로 활용해 전기차를 포함한 미국 자동차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적대국 수출을 확대하고, 배터리 재활용과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 프로젝트를 환경 검토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인수팀은 배기가스 규제를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차 구매 의무도 폐지하는 것도 제안했다. 로이터는 “이는 2025년 한도보다 차량 마일당 평균 약 25% 더 많은 배출을 허용하고 평균 연비를 약 15%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등 주(州) 정부가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트럼프 차기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에 내정된 캐롤라인 레빗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 가솔린 자동차와 전기차 모두가 활성화될 수 잇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문서를 작성한 정권인수팀이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정책 변경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도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보다는 경쟁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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