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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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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양이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갔다 얘기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폭력을 행사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