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여러차례 초인종 누른 40대 女, 오늘 첫 재판

지난해 12월 기소 후 약 11개월 만에 첫 공판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받았으나 집 찾아가 문 두드려
  • 등록 2023-11-08 오전 8:27:40

    수정 2023-11-08 오전 8:27: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41)와 김태희(43)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린다.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은 8일 오전 11시 30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당초 A씨의 첫 공판 기일은 지난 3월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고 약 8개월 만에 재개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이들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관련된 112신고를 17차례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여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인데 범죄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검찰은 스토킹 범죄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을 더 넓게 보고 경찰에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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