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대비 6배 증가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1년 새 600% 증가
지난 7월 기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82% 상승
최근 수원, 대전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촉각’
  • 등록 2023-10-20 오전 8:55:59

    수정 2023-10-20 오전 8:55:59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482% 올랐고, 서울의 경우 600% 상승했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 ~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지난 7월 6165건으로 지난해 7월 1059건 대비 482% 상승했다. 해당 건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간단히 말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서울 277건 → 2016건, 부산 42건 → 281건, 대구 16건 → 147건, 인천 277건 → 1234건, 광주 12건 → 80건, 대전 30건 → 188건, 울산 5건 → 49건, 세종 1건 → 39건, 경기도 239건 → 1570건이다.

2022년 1월 ~ 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인 2023년 1월~9월까지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집토스는 추정했다. 올초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의 뇌관이 전국으로 뻗어나갈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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