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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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이날 새벽 1시 15분께 서울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30대 행인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2시간여 만에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2%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