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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5억 9000여만원을 인출해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판매하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인 다수 교회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가량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 2억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