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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강점을 결합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1금융권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경쟁력이 강한 인터넷은행이 고객을 모집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합의한 비율에 따라 자금을 대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사후관리는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동일한 사후관리 업체에 위탁한다.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면서 “인터넷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하고 양질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 건의안에 대해서만 적극 검토 지시를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오히려 “인터넷은행 설립취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등 IT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취지이자 설립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9개 기업의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 출시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정식 제도화 추진시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