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324-2번지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 대상 부지를 10000㎡ 이상 규모에서 5000㎡ 이상으로 완화한 이후 첫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코오롱글로벌(토지소유자)과 금년 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사전협상 끝에 ‘코오롱스포렉스 부지(8900㎡)’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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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규모 가용지(롯데칠성 일대)에 대한 국제업무중심지 기능강화 차원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업무중심의 복합시설을 도입토록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35년 장소성을 반영, 수영장, 볼링장 등 복합운동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몰을 지하 2~3층에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 밀집지역인 강남도심의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스타트업 지원 협업공간, 회의실, 휴게공간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옥상부(지상24~25층)에는 강남의 빌딩 숲으로 가려진 경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옥상공원(스카이파크)을 조성하여 강남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였다.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개발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023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들어갈 계획이다.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강남도심의 국제업무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해당부지가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