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조두순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영이의 신체가 훼손되고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 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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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집이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아버지 조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더이상 기댈 곳이 없다. 불안하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여건이 된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안은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다.
안산 주민이라고 밝힌 A 씨(31)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대체 범죄자와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사냐”라며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무섭다. 심각하게 이사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밖에도 “하루 종일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진짜 이사 가고 싶다”, “안산으로 이사 온 게 처음으로 후회된다”, “정부도 못 잡는 집값을 조두순이 잡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의 출소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지난해 개발한 성폭력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 준수 사항을 추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