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조8천억원 확정…238만명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4일 기준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예산액 대비 83%인 2조 4500억원이 집행됐다.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2조 8188억원을 배정, 지원 대상 인원은 238만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사업주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자금을 지원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다. 비과세 대상 직종도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추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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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주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300인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일용근로자는 한 달 중 15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서식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올해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내야 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에서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