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기존 고입에서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이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때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하면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괄호 안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부분을 삽입해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후기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먼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다보니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헌재는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제시했다.
또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자사고 지망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 등이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평준화 지역)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이 불합격할 경우엔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 배정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은 이뤄지지지만 학생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헌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일반고·자사고 동시 선발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