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21일 첫 윤곽…과세강화 유력

재정개혁특위, 공청회서 초안 공개
세율 인상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 유력
주택시장 안정 위한 마지막 카드
  • 등록 2018-06-10 오후 2:07:34

    수정 2018-06-11 오전 9:14:46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총칭해 부르는 보유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초안에는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비롯해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안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유세는 집주인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조세 정책이다.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부담액은 더 많아진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꼽힌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부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또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다.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해 구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이 중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현재는 80%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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