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페미액션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오른 것을 자축하며 “동의 없는 합성,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문화평론가 김경민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꽃페미액션의 시위와 관련해 “여성단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벌인 단체 행동”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하기 전에 “알아서 지우라”고 덧붙였다.
|
이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 페스티벌 행사 중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행위 사진이 페이스북 계정에서 삭제된 점을 들어,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고 여성의 사진만 음란물로 분류해 삭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성적 대상화라고 비판했다.
한편, 페이스북 코리아는 행사를 진행한 ‘불꽃페미액션’에 사과문과 함께 게시글을 복원하고 계정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커뮤니티 규정상 나체 이미지가 허용되지 않아 게시글이 자동 삭제됐었다”며, “해당 이미지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복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