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 시에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은행 심사를 다시 거쳐야하므로 만기 1개월전에는 신청해둬야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에는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든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