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①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 등록 2017-08-26 오후 12:53:35

    수정 2017-08-26 오후 12:53:3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됐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연장 시에도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은행 심사를 다시 거쳐야하므로 만기 1개월전에는 신청해둬야한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에는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든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을 가지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만기연장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따라서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요구해 받아 두어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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