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키로 하면서 시작된 이 논란은 대전지역 71개 시민사회단체와 19개 기관 공무원노조가 연대, ‘상수도 민영화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대전시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전지역 7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최근 19개 기관 공무원노조가 참여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합(대전 공무원노조)’ 등과 연대해 ‘민영화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원수 공급가가 t당 7원에 불과한 대전 상수도를 민간자본에 개방할 경우 전국에서 상수도 민영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의 상수도 민영화 내용을 보면 제안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25년간 이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영화가 시설 위탁운영, 일부 시설 건설과 운영, 완전 민영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영화의 중간단계”라고 주장했다.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9일 대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수돗물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은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민간 기업은 이윤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영화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상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공공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투사업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상수도 민영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동섭 의원 등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과반이 넘는 14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수돗물 생산설비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민간참여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돼 그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번 민간투자사업이 대전시의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분적인 민간투자일 뿐 민영화는 아니다”라며 “갈수록 대청호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라며 강행 방침을 거듭 고수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시급한 반면 재정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좋은 조건으로 사업 제안을 한 만큼 굳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알린 뒤 사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