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S 사업자들은 PC, 휴대폰, 카메라의 A/S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의 사용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적 항공사와 시외·전세버스 사업자는 △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안전점검·수리 개조승인의 일자 및 결과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세월호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시설물 등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알기 어려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계 항공사는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선박 등 해운업은 해운법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내버스· 지하철 등은 각 노선별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시 적용 대상 소형전자제품은 △스마트폰 등 휴대폰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PC 등 PC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등 카메라 등 소비자피해상담건수 상위 품목들이다.
오 과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전자제품을 A/S 받을 에는 신품과 재생품의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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