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판결 보류.."애플의 주장 설득력 떨어져"

(종합)애플 주장한 '스크롤 바운싱' 특허 인정 안해
  • 등록 2011-10-14 오전 10:04:21

    수정 2011-10-14 오전 10:04:2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이 주장한 '스크롤 바운싱' 기술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또 갤럭시탭10.1의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유사하나, 애플도 디자인 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날 판결을 보류했다.   14일 삼성전자(005930)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이날 진행된 심리에서 애플이 제기한 기술적 특허인 `스크롤 바운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산호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인퓨즈 4G· 갤럭시S 4G·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탭10.1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코 판사가 인정하지 않은 `스크롤 바운싱`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사용자가 디스플레이 창에 나타난 내용을 상하좌우로 움직일 경우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튕겨주는 기술을 말한다.     코 판사는 갤럭시탭10.1의 디자인에 대해선 "애플의 `아이패드`를 모방한 것 같긴 하나, 애플 또한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외관과 유사해 베꼈다고 볼 수 있지만,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주장하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산호세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추후 판결 날짜도 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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