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활용가치 높은 시유지 11곳 매각

다음달 15일까지 입찰 참여 가능
  • 등록 2011-08-30 오전 11:15:26

    수정 2011-08-30 오전 9:55:11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가 민간 활용가치 높은 시유지 11곳을 매각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유찰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유재산 중, 민간 활용가치가 높은 종로구 평창동 93-4번지 소재 토지 등 시유재산 11필지 총 2552.3㎡를 일반경쟁입찰로 재공개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 시유지는 31~999㎡ 규모로 행정목적보다는 민간에서 활용하기 적합한 토지다. 면적 999㎡인 평창동 93-4번지 토지의 경우 고급주택지대에 속하며, 노폭 약 6~8미터 포장도로와 접하는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이밖에 강동구 둔촌동 600-2번지 토지, 송파구 문정동 83-23 토지 등이 매각 대상이다.

서울시는 토지 공개매각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공고를 낸다. 매수를 원하는 경우 온비드 회원가입 후 공고 종료일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 시유지의 사진, 공부 등을 개별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최초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1인 이상 최초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단,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서울시청 공유재산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매각대금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15%의 연체료가 붙는다.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 기체결 계약은 해약되고 계약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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