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으로 있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내달 중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대상 차량은 (기존 차량을 제외한) 2011년부터 생산되는 10인승 이하 신차로 한정할 계획”이라면서 “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개별소비세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는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선 차량 가격의 5%, 2000cc 가 넘는 승용차에 대해선 10%의 세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과세구간은 2009년부터 표기되는 평균 CO₂배출량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세액구간을 10여개로 구분, 구간별로 차등 설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동차세는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해선 cc당 100원씩 10만원, 1000~1600cc(cc당 140원)부터는 14만~22만4000원, 1600cc~2000cc(cc당 200원)는 32만~40만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2000cc 이상은 일률적으로 cc당 220원의 세액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