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808만가구를 비롯해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 146만가구 등 총 999만가구로 지난해(967만가구)보다 32만가구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4.6% 하락했으나 올해는 유동성 증가, 경기회복,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 기준)은 지난해보다 2만4000여가구 늘어난 8만5000여가구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로 전용 269㎡의 경우 44억7200만원이었다. 지난해 42억8800만원보다 4.3%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대상에 오른 서초 반포자이는 전용 84㎡가 9억6000만원, 서초 래미안퍼스티지는 16억4000만원(135㎡)이었다.
주택 소유자들은 내일(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