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 등록 2009-06-08 오전 10:30:38

    수정 2009-06-08 오전 10:30:38

[조세일보 제공]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수 백억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A씨는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고민중이다.

A씨와 같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뤄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협의분할을 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등록 전에 이뤄졌느냐, 후에 이뤄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등기·등록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 결정= 상속등기 등을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해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했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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