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해 소비자 구매를 유인한 한국피자헛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한국피자헛이 경품가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추첨) 경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고시에 위반돼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자헛 옥토버페스트`라는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도이치 소시지 피자`를 구매한 소비자에 한해 응모권을 부여한 후 추첨을 통해 시중가격 약 33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 `뉴비틀`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경품고시에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 총액이 관련상품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 가격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덕진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기존에 백화점 등에서 제공한 수입차 경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고가의 경품을 앞세워 상품 구매를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