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참여정부들어 토지보상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변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참여정부들어 3년간(2003~2005년) 토지보상금은 총 37조5469억원으로 국민의 정부 5년간의 29조722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아래 표 참조)
10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현물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현금 보상이 늘고 있고, 보상금이 주변지로 흘러들어 풍선효과로 땅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회 공청회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에 환지지급의 근거와 기술적 계량화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고, 투기우려 지역내 부재지주 토지의 경우 1억원 이상은 반드시 채권으로 보상토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보상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은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건축물 일부 편입시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잔여건축물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