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역세권 근린상가의 `몸값`은 치솟고 있다.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상가 부속토지의 경우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돼 부자 고객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16일 금융.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는 양도세 강화 등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매수세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예정지 등 개발 호재지역은 팔려는 사람보다 보유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며 "그러나 이천과 안성, 여주 등 기타 지역은 땅을 처분해 달라는 수요가 많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유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10~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양 팀장은 "특히 이들 토지 보유자들은 땅을 매도하고 싶어도 웬만한 곳은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진입을 원천봉쇄해 매도 자체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컨설팅업체나 은행 PB(프라이빗 뱅킹)팀에는 세금 부담이 덜하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세권 근린상가나 단지내상가 매수의뢰가 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등 중심상업지역과 명동, 신촌, 노량진 등 검증된 역세권 근린상가는 매물이 없어 못 살 정도"라며 "적정 수준의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최소 10억~40억원대 매물을 찾는 자산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이 근린 상가를 찾는 데는 아파트와 토지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PB팀 관계자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건물은 단일 세율(0.25%)로 재산세만 부과돼 아파트 등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며 “40억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 이하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