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이 대통령·총리 대신 해야할 일..회의·회의·회의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주재해야 하는 대표적 회의가 국무회의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기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법률, 대통령령 등을 심의하는 헌법 기관이다.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심의, 국회 의결 법률 공포가 모두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석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빠짐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수시로 열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부 최고 수준의 회의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상임위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다.
올해에는 1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까지 다섯차례 열렸다.
신년 연두 업무보고는 매년 새해 초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계획과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공식 회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한 해 동안 추진할 국가적 과제와 목표를 점검하고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각 부처와 주요 기관은 대통령 주재 회의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한 뒤 새해 추진할 정책을 발표히고 논의한다.
문제는 단발성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별, 기관별로, 지난해 정부가 한 일을 평가하고, 올해 해야할 일을 정하는 만큼 연초에는 매일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다.
이전에는 간혹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회의를 주재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할 상황이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국가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도 대상이다.
비상민생회의도 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및 민생 현안 대응 회의로, 2022년 7월 8일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밖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 역할도 빠듯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도 매일 회의 지옥에 시달려 왔다. 경제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전략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밖에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인 ‘F4(Four Pillars of Economy)’회의도 참석해야 한다.
F4 회의는 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참석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 주2회 정기적으로 F4 회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