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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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없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 여부 확인 결과 성빈센트병원 25명 등 총 100명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들 3명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이 속한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대비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우선 상급병원은 이번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한다.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병원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