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대구 부동산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
| ▲대구역자이 더 스타 반조감 투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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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과는 여러 가지지만 대출 규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50%→70%, 50%→6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도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사라졌다. 처분 조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2년 보유에서 거주의무가 사라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더불어 종부세와 취득세 중과세가 완화된다.
이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이 좋아지자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이후 지역 내 미분양 현장에 서울 등 수도권의 투자자의 계약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주택 갈아타기가 원활해진 1주택자를 비롯, 조정대상지역 규제 때문에 구매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주목해야 할 아파트로 ‘대구역자이 더 스타’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역 초역세권과 롯데백화점이 바로 인접한 우수한 입지와 자이 브랜드 프리미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 상승력까지 갖춘 알짜 단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해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은 5개 자재 항목 일품목 15% 상승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3월·9월)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역자이 더 스타는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일원에 건설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77㎡, 84㎡A·B·C, 113㎡ 타입 아파트 424세대와 주거용 오피스텔 81호실 총 50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잔여 세대에 대해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로 선착순 동·호 선택 계약을 실시하며, 입주예정일은 2025년 4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