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엽기 살인, CCTV 가혹행위 생생 '범행 은폐 정황도?'

  • 등록 2022-01-05 오전 9:02:54

    수정 2022-01-05 오전 9:02:5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의 대표 A씨가 경찰이 오기전 폭행 피해 흔적이 있는 직원의 몸을 뒤집어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범행이 이뤄진 스포츠센터 내부 CCTV에는 A씨의 범죄행위가 생생하게 담겼다. 최초 폭행은 지난달 31일 새벽 1시 50분 시작됐다. 이는 경찰 출동이 있기 25분전이다.

사진=채널A
A씨는 피해자 B씨의 목을 조르고 센터내 집기로 B씨의 머리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반항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쓰러졌다.

이후 A 씨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치는 장면도 담겼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CCTV 상으로 봤을 때 성범죄 정황은 없었으며, 폭행하던 중 갑자기 A씨가 B씨의 엉덩이에 70cm가량의 막대를 3~4차례 집어넣었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사진=채널A
특히 A씨는 경찰 신고를 한 후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려 눕혔다.

경찰이 현장에 1차로 출동했을 때에도 피해자는 바로 누운 채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을 때 A씨는 “직원이 술에 취했으니 건드리지 말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시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사진=채널A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막대기로 장기를 훼손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저체온증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데 남성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0대직원 직원인 B씨의 항문에 70㎝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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