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성매매·음란물 유포 등 복지부 기강해이 심각"

[2021국감]징계 받은 54명 중 파면, 해임은 하나도 없어
  • 등록 2021-10-07 오전 8:59:58

    수정 2021-10-07 오전 8:59:5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성매매·성희롱·음주운전·금품수수·특수폭행·음란물 유포 등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징계 수위는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54명이었다. 이중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처리 부적정 9건, 폭언 및 폭행이 5건이었다. 절도, 도박, 금품수수, 보복 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계를 받은 54명 중 파면,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단 1명도 없었으며, 강등 1명, 정직 14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28%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었으나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8년 국립부곡병원 공무원 B씨와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C씨는 각각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수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2019년 5월 국립재활원 소속 행정주무관 D씨는 쇼핑몰에서 스카프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쳤고, 같은 기관 행정주무관은 회식 중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국립공주병원 소속 모 공무원은 직장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음란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음에도 단순 견책 처분만 받았다. 앞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립공주병원 소속의 또 다른 공무원은 직장 내 동료를 대상으로 어깨동무, 손잡기 등 신체접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체크카드 제공 시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경고 처분만 받은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립나주병원 공무원은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택시운전을 하다 다른 택시에 대한 보복운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며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동안 방역당국인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고 있다”며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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