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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인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또 채무자가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준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도 처리해준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채무건수를 기준으로 신청 추이를 보면, 1분기 85건에서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 등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홍보나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했지만 지난해 4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등에 힘입어 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 632명 가운데 434명은 1건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2건 이상 다중 채무자는 198명에 이른다. 최대 37건의 채무를 부담하는 다중 채무자도 있었다.
신청자 연령을 보면 30대가 전체의 34.7%(2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184명)와 20대(146명)가 이었다. 60대 이상은 20명(3.2%)이다.
지역별로는 신청자의 절반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경기 177명, 서울 93명, 인천 48명 등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본원과 각 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제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추심 등 피해자가 채권자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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