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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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한약사회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증세가 있으면 “타이레놀 등 해열제를 복용해도 좋다” 등 방역 당국이 특정 제품 상표명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데 대해 반드시 일반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내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타이레놀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성분으로 하는 해열제의 상표명이다. 타이레놀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이 시중에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연히 타이레놀을 적시해 특정 회사 제품을 광고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128940) 써스펜이알,
부광약품(003000) 타세놀이알,
종근당(185750) 펜잘이알 등이 타이레놀과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국내 제약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정부의 이 같은 특정 상표 언급 발표 이후 약국에서는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효능·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도 소비자는 찾는 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이모세 본부장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 중에는 일반 정제와 서방정 크게 두가지가 있고 서방정은 복용 시 8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체온변화 등에 대처하기 힘든 야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