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 유치장에서 나온 남경읍은 검찰로 송치되며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범행 동기 등 다른 질문에도 같은 말만 반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물음엔 “인정한다”고 답했다.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와 표정이었다.
검은 점퍼 차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남경읍은 마스크는 쓰지 않은 채 고개를 떨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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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남씨)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공범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끝에 이달 6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