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6개월 이상 활동 없는 계정 휴면 상태로 전환

보유자산이 원화 환산 기준 1만원 이하 경우
전환 2주 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 예정
  • 등록 2018-10-19 오전 8:20:37

    수정 2018-10-19 오전 8:20:37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계정을 ‘장기 미사용 계정’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업비트는 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장기 미사용 계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하지 않고, 보이스 피싱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전환 대상은 최근 거래 즉, 암호화폐 매매나 입출금 또는 원화 입출금이 발생한 일자가 6개월 이전이고 보유중인 자산이 원화 환산 기준 1만원 이하인 계정이다. 이때 매수와 매도는 마지막 체결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미체결된 주문은 제외된다.

만약 해당 계정에 암호화폐를 보유중이라면 거래가 없는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 시세가 결정된다.

업비트는 장기 미사용 계정 전환 2주 전, 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가 등록된 고객들에게 계정 전환 예정 안내 메일 및 SMS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문이 완료되지 않고 일부만 체결된 부분 체결의 경우에는 최근 체결 이후 나머지 수량이 미체결 상태로 6개월을 경과했을 때 장기 미사용 계정으로 분류하며, 전환 당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미체결 주문 수량은 일괄 취소된다. 취소 주문은 장기 미사용 상태를 해제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다.

장기 미사용 계정으로 전환되면 보안등급이 레벨1로 일괄 조정되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출금이나 거래, 원화 입·출금 등을 할 수 없다. 휴대전화 번호, 은행 계좌, 카카오페이 인증도 초기화된다. 단 에어드롭(배당)은 기존대로 지급한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업비트에 로그인 후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또 장기 미사용 계정으로 분류되기 전에 기업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했던 회원은 레벨3단계 인증을 위한 은행계좌로 기업은행 실명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정은 각종 암호화폐 범죄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정 전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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