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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이 17일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토대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실거래가 5억원짜리 한남하이츠빌라를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3억7000만원에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시된 이전에 거래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관례적으로 거래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의 차남(85년생)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 납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10월5일)받은 직후인 지난 8일에 뒤늦게 976만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따라서 고의로 지연납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차남은 지난 8월 폭스바겐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낸 세금을 제외하고 소득세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현직 무직자다. 따라서 증여받은 9800만원을 포함한 2억70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및 재산 형성 내역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학교수이면서 강남 8학군 명문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학을 가르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증여세는 고의로 지연 납부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장관후보자로서 함량 미달”이라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만큼 이번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