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걸린 '인터넷 음란물', 지난해 20% 증가

플랫폼 별로는 텀블러가 압도적..전체 3 분의 2 차지
  • 등록 2018-02-18 오후 12:00:00

    수정 2018-02-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해 인터넷 내 성매매·음란 콘텐츠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20% 이상 늘었다. 인터넷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심의, 접속차단 등 심의요구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플랫폼 별로는 텀블러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텀블러는 지난해 방심위의 시정요구 협조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대비 2017년 상반기 성매매·음란 정보 심의 건수는 22.4% 증가한 3만2599건으로 기록됐다. 이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통신소위원회 내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키로한 건수는 3만200건으로 같은 기간 22.9% 증가했다.

시정요구로 결정된 건수중 남녀의 성기 또는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음란 정보가 가장 많았다. 성매매·음란정보 전체 시정요구 건수 3만200건중 2만8623건으로 94.8%다. 성매매 등을 광고하는 정보는 2017년 상반기 157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6.5% 급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민원에 의한 인지가 전년동기(2016년) 대비 122.4% 증가했다”며 “이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음란정보와 관련돼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는 미국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였다. 텀블러가 방심위로부터 받은 시정요구 건수만 2만2594건이다. 이중 성매매·음란 정보는 2만2468건(99.4%)였다. 지난해 시정요구를 받은 전체 음란·성매매 정보중 3분의2가 텀블러에서 유통된 셈이다.

텀블러에 이어 성매매·음란 정보 시정 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는 트위터였다. 지난해 상반기 1771건을 기록했지만 텀블러의 10분의 1 정도다. 네이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32건에 불과했다.

시정요구는 방심위가 포털, SNS 등 플랫폼 업체에 특정 콘텐츠에 대한 차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내 사업자에는 삭제를 요구하지만,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구한다. 국내 인터넷공급업체(ISP)가 해당 링크에 대한 차단 작업을 한다.

접속 차단된 링크를 열었을 때 보게되는 창
방심위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정요구를 한 정보 수는 8만4872건이다. 전년 대비 57.9% 급감했다. 제4기 방심위 위촉이 조기 대선과 정부 부처 장관 임명 지연 등으로 미뤄졌던 탓이 크다. 다만 3기 방심위가 활동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시정요구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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