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회장 “정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 발동해 파업 마무리해야”

  • 등록 2016-09-29 오전 8:31:50

    수정 2016-09-29 오전 8:31:5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9일 정부에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김 부회장은 이날 열린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22차례나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2만1000여대 2조7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대차 근로자들은 경한 노선의 노조가 타결한 합의안도 부결시키는 등 이기주의적 행태의 극단을 보이고 있어 이제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파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조속히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현대차의 임금 수준이 이미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균 연봉 9600만원으로 국내 최고수준인 현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15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사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대차는 매출액 대비 직접 인건비 비율이 2000년 7.2%에서 2015년 14.3%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이는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라며 “2014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용 등 간접인건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9.9%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인건비 비중이 14%가 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강성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금지되어 있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관계 선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금융, 공공부문 등 노동계의 릴레이 총파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을 누리고 있는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귀족노조의 ‘철밥통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해 임금체계의 공정성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근로자들을 쉽게 해고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평가가 노동을 착취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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