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포함해 효성그룹과 총수 일가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총 여섯 번째다. 특히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을 고발한 ‘형제의 난’ 사건은 검찰 내 서로 다른 수사팀으로부터 중복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창구로 지목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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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효성가 ‘형제의 난’ 때 박 대표에게 홍보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 대표가 홍보업무 외에도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형사소송문제 등을 자문해 주고 돈을 챙겨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 혐의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륭실업을 지난주 이미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의 수사 포커스는 기본적으로 ‘박수환 대표’다. 하지만 박 대표가 효성 사례처럼 송사 관련 재계 해결사 노릇을 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효성 형제의 난 사건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생겼다.
특수단은 기본적으로 박 대표가 송사에 관여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또 박 대표가 받은 돈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까지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우조선 회계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단의 수사범위가 정재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효성 형제의난 사건은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 형인 조현준 사장과 효성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효성가 사건은 전 정부 유력 인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계로 검찰도 쉽게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이번 박수환 게이트 여파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세청 고발을 받고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부자(父子)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 조석래 회장은 1심에서 1300억원 탈세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죄를 원인무효로 돌리기 위해 행정법원에 국세청 잘못된 과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세금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