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개인파산·개인회생' 재판 절차 빨라진다

21일부터 서울시와 서울중앙지법 협조체제 구축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거치면 전담재판부 배당 신속처리
  • 등록 2014-01-21 오전 9:29:58

    수정 2014-01-21 오전 9:33:52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손을 잡았다.

시는 21일, 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은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관련 창구를 마련하고 신청절차 안내와 서류발급 편의제공,채무조정을 위한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금융복지센터를 거쳐 제출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 진행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시와 서울중앙지법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적채무조정절차 기간이 길어 채무자들의 사회복귀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이에 과중체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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