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1일, 시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받은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와 서울중앙지법은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적채무조정절차 기간이 길어 채무자들의 사회복귀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이에 과중체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