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회사 책임강화..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3-12-31 오전 11:15:50

    수정 2013-12-31 오전 11:15:50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현행 규정이 피해금 환급 절차위주로 규정돼 있어 적극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을 보완, 금융회사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빈도가 높은 금융회사 및 해당임직원에 대한 징계, 전산시설 개선 등을 요구·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대출신청과 해지시 휴대폰 문자인증 등 별도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역시 금융회사가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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