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서울대학교 간의 재산분리 작업이 11월 중 마무리된다. 재산 분류 작업이 촉발된 데는 지난해 말 서울대 법인화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국유재산이지만 서울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약 3조1000억원대 재산분리가 불가피해졌다.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재정부는 교육 연구개발, 복리후생, 사회봉사 등 3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재산만 무상 양도하고, 이외 재산은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대는 교육 연구개발을 위해 현재 보유 재산들이 모두 필요하다면 재정부에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학술림은 대부분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대나 수원농림학교 소유 토지를 이어받은 것들이다. 이들 전체 면적은 약 195㎢로 서울시 면적(605㎢)의 3분의 1에 맞먹는다. 경제적 가치는 약 2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원 옛 농대 캠퍼스 일부는 재정부는 당장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서울대는 앞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 재정부는 이 처럼 이견이 큰 지역은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현지 의견을 수렴해 국유재산 환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 분류는 향후 국, 공립대 법인화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곳도 있지만, 11월까지는 대략적인 분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